'특허장사' 열올리는 대학들…애플도 뒤통수 맞았다

입력 2020-12-28 17:27   수정 2020-12-29 01:22

최근 국내외 대학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특허를 팔거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규모가 확대되면서 ‘돈벌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대학의 NPE 대상 특허장사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산업계에선 대학이 특허소송보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상용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대학의 특허소송은 주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폰, 노트북, IT서비스 등 사업 영역이 넓은 애플이 주요 타깃이다. 미국 위스콘신대는 2014년 1월 “애플이 스마트폰 칩의 효율을 높이는 특허를 도용했다”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자는 애플이었다. 애플은 현재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와도 ‘무선인터넷 특허 침해’와 관련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뉴멕시코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NPE STC는 2019년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의 적극적인 특허소송 제기 움직임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특허권을 행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대학이 기업을 대상으로 ‘무리한 소송전’을 벌이거나 NPE에 ‘특허장사’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국제 학술저널 엘제비어에 실린 ‘미국 대학들의 라이선싱과 특허 판매’ 논문을 보면 미국 대학들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출원한 특허 중 외부에 팔린 것은 333건이고, 이 중 54건이 NPE에 흘러간 것으로 집계됐다. 한 중형 특허법인 변리사는 “대학의 NPE 매각에 대해 ‘부도덕하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대학이 기업과 함께 발전시켜야 할 특허기술이 NPE에 팔리는 것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4~2018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나온 특허 중 1066건이 개인 명의로 부당출원됐고, 이 중 673건만 환수됐다. 발명진흥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 특허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게 원칙이다. 한 대기업 특허부서 관계자는 “대학교수들이 부당출원한 특허는 NPE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이 들어간 특허가 한국 기업을 공격하게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NPE에 특허를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의 사례를 국내 대학이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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