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 막자 아파트값 상승률 더 높아졌다

입력 2020-12-28 17:40   수정 2020-12-29 00:35

지난 9월 말부터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자 규제를 피한 분양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가격 상승은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렸다.

아파트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28일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아파트 가격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1.1%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된 9월 22일 후인 10월과 11월 월평균 상승률은 4.1%에 달했다. 상승률이 네 배가량 높아졌다. 같은 기간 월평균 비교에서 울산(1.1%→3.1%) 대구(0.6%→1.9%) 광주(0.3%→1.0%) 등 다른 광역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규제 후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거래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부산 동구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투시도) 전용면적 75.6㎡ 분양권은 지난 16일 7억8725만원(31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1월만 해도 6억333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2년 전 분양가는 3억원 후반 수준이었다.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대구역오페라 전용 84㎡ 분양권도 1일 7억5767만원(29층)에 팔렸다. 이 주택형의 분양가는 5억6600만원 선이었다. 7개월 만에 33.9% 상승했다.

전매제한 이후에도 분양시장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5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사하는 평균 1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사하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같은 날 광주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첨단도 228.7 대 1의 경쟁률로 광주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1순위 청약에 4만8720명이 몰렸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규제 이후 가격이 오르는 곳이 늘면서 규제지역 지정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다”며 “분양권 등을 규제하면 반사이익이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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