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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대기 제한…11번째부터는 밖에서

입력 2020-12-29 08:25   수정 2020-12-29 08:25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29일부터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다. 영업점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고객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이후 고객은 영업점 밖에서 기다렸다가 앞선 고객의 업무가 끝나면 들어갈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10인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장하지 못하는 대기자들은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해 최소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영업점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칸막이가 없는 경우 2m(최소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영업점은 일부 창구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는 내년 1월3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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