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생일만 알면 내가 아니어도 청약 철회 가능?…"줍줍 시스템 문제 있네"

입력 2020-12-29 17:24   수정 2020-12-29 19:30


GS건설의 '자이 홈페이지'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특정 인물의 전화번호와 생일만 알고 있으면 제3자라도 그 사람이 신청한 아파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GS건설은 이날 서울 수색 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 자이' 무순위 청약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자이앱'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29일 GS건설의 자이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 코너에 따르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세 가지만 기입하면 특정 청약 신청자의 청약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청약을 조회하면 해당 신청자의 집 주소를 추가로 알 수 있다. 조회 페이지 하단에는 '청약 취소' 버튼이 있어 청약 철회까지 가능하다.

이날 진행된 DMC파인시티 자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A씨는 "시험삼아 친구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넣어 봤는데 조회가 되고 청약 철회까지 할 수 있어 놀랐다"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넣고 청약을 손쉽게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자이 홈페이지의 보안 문제 지적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청약을 철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DMC파인시티 자이 무순위 청약에 사람이 몰리면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접속에 장애를 겪었다. 네이버의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자이앱이 또 터졌네요', '자이 무순위 청약 계속 오류 나네요', '자이 앱 진짜 너무해요'와 같은 글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이날 청약을 신청한 B씨는 "DMC파인시티 자이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술적 문제로 불편을 겪게 되니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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