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국시 응시 막아달라" 의사단체에…法 "소송 대상 되나?"

입력 2021-01-04 16:26   수정 2021-01-04 16:27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부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민사소송 대상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과연 이 사건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침해받는 법익이 어떤 것이고,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공공의 권리를 보전받을 권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법을 보면 의사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는데, 관련 내용을 다툰다고 하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 확정 때까지 조민 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은 "정 교수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로,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데 조민이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당장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민 씨는 지난해 9월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이달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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