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고유민 선수 관련 현대건설 구단주 '무혐의' 송치

입력 2021-01-04 16:26   수정 2021-01-04 16:27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박동욱(59) 전 구단주를 고소·고발한 사건이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고 선수 유족 측이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8월 박 전 구단주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로경찰서가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단에서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됐고 혐의를 입증할 고소인 측 증거는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선수 측은 현대건설 배구단이 지난해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면서 트레이드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사기 혐의로 박 전 구단주를 고소했다.

또 구단이 지난해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 선수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감독 등이 고 선수의 의사에 반해 '리베로' 포지션으로 뛰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에도 구단주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한 고 선수는 백업 레프트와 리베로 등의 포지션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팀을 떠났고 5월 임의탈퇴 처리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고 선수의 극단적 선택이 당초 원인으로 알려진 악성 댓글이 아니라 현대건설 코칭스태프의 따돌림과 배구 선수로의 앞길을 막은 구단의 행태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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