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국시 효력정지…민사 대상인지 검토해야"

입력 2021-01-04 17:30   수정 2021-01-05 00:54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조씨의 국시 응시로 침해되는 신청자(소청과의사회)의 법익이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순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는데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 측은 “조씨가 수련생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조씨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것이 신청인이 가장 크게 침해될 수 있는 법익”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해 이달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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