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에서 예비생도를 상대로 한 '맘모스빵 식고문' 등 가혹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사관학교 전반에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禁) 제도' 등 인권침해 관행이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국군간호·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61.9%(2189명 중 1355명)가 생도 생활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교별 인권침해 경험률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76.1%로 가장 높았으며 공사(72.0%), 해사(67.1%), 육사(53.8%) 순으로 모든 학교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생도들은 심층 면접에서 가장 큰 인권 침해 사례로 '3금 제도'를 꼽았다.
해당 제도는 2016년 규정상 용어 자체는 삭제됐으나 학교 측의 실질적인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삭제하는 '사관학교 3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설문 결과 사전 예고 없는 내무생활 점검, 병원 방문 제한, 부당한 외출 제한 등 일상적 인권침해 사례도 확인됐다.
가해자는 상급 학년 생도(58.2%)가 가장 많았고 훈육관 및 지휘관(46.3%)이 뒤를 이었다.
피해 생도의 71.0%가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호소하고 57.0%는 학교를 떠날 고민까지 하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10.6%에 그쳤다.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는 비밀보장 미흡(41.6%), 상황 악화 우려(24.7%), 보복 경험(22.9%) 등이 꼽혔다.
조사를 수행한 안보경영연구원 측은 "생도 인권 상황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조직문화와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생도들이 추후 초급 지휘관을 거쳐 장교, 장성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후배를 괴롭히기 위한 강제 취식, '빵파티' 전통이나 실효성 없는 3금 제도 등을 없애려면 외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전통만 생각하면 개선은 없다"며 "공사뿐 아니라 다른 사관학교의 기초훈련 과정 등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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