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 재판 전날 '살인죄' 적용 여부 결정할 듯

입력 2021-01-11 16:30   수정 2021-01-11 16:32


검찰이 장기간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13일에 열릴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이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장씨의 첫 공판에 국민 다수의 이목이 쏠린 만큼 재판 날짜 전까지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수령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3일 예정돼있는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망한 정인이에게서 장기 일부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또한 해외 논문 등을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전달한 바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췌장은 몸 가장 안쪽에 있는 장기라 통상적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는 손상되지 않는다"며 "정인양은 '비사고 손상', 즉 의도를 가진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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