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상암호화폐 받은 것은 '선물' 아니라 '배임'"

입력 2021-01-14 12:35   수정 2021-01-14 13:04


가족 계좌와 자신의 전자지갑 등을 통해 수 억원 상당의 가상암호화폐를 받고 특정 가상화폐의 상장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전 대표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7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B기업의 가상화폐 상장 및 거래 편의 등을 대가로 가상화폐 개발사 B사의 대표로부터 67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회사는 당시 기술력과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컸지만 같은 해 8월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당시 1개당 500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가치가 '0'인 상태다.

A씨와 B사 대표 등은 "가상화폐를 주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며 "사교 등의 목적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징역 1년6개월로 늘었다. 그가 B사 대표로부터 상장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약 8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 110개를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친 등의 차명계좌로 받은데다 다른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만으로도 검증된 가상화폐라는 인식을 심어줘 기술적 수준 및 대외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거래소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하게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현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봤다.

대법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의 운영이사 C씨와 B사 대표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코인네스트는 한때 국내 거래규모 4위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였지만, 2019년 4월 대표이사의 구속 이후 서비스가 중단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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