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추미애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1-01-20 11:51   수정 2021-01-20 11: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장관에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소장에 피고Ⅰ은 대한민국, Ⅱ는 추 장관 개인이다.

박 변호사는 퇴임하는 추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추 장관은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며 "피고로 추 장관을 적시하면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자료를 쉽게 제출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타 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4명도 지난 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 인원은 총 1261명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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