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차 보조금 최대 1,900만원으로 확정

입력 2021-01-21 14:47  


 -지자체 보조금 경북 최대 1,100만원, 세종이 300만원으로 최소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900만원,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으로 책정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승용차 중에선 현대차 코나(PTC·HP)와 기아차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이 400만원, 인천이 420만원, 경기가 400만~600만원, 부산이 500만원 등이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효율과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한다. 또 대중적인 보급형 차종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만~9,000만원 미만에는 50%, 9,000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조금을 받았던 테슬라 모델S와 재규어 I-페이스, 벤츠 EQC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를, 전기화물은 2만5,000대를,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에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조정하고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원을 추가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최대 지원액이 1,8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기차 충전기는 3만1,500기(급속 1,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는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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