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판받고 싶다"…전두환 전 대통령, 또 관할 이전 신청

입력 2021-01-24 14:48   수정 2021-01-24 14:49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둔 전두환(90) 전 대통령 측이 관할이전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이 신청 사건은 대법원 제3부가 맡는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된 바 있다. 같은 해 9월 전씨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전씨의 항소심 재판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할이전 신청 주체는 검사 또는 피고인인데, 형사소송규칙(제7조)상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해서다.

한편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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