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子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최강욱, ‘사모펀드’ 조범동 이번주 선고

입력 2021-01-24 15:28   수정 2021-01-24 15:3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이번주 예정돼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의 입시비리 관련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도 현재 아들의 ‘허위 로펌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 본인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딸의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 판결을 한 바 있다.

오는 29일엔 조범동씨의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심리로 열린다. 조씨는 1심에서 72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단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는 무죄였다. 만약 항소심에서 정 교수와 공모 부분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정 교수의 2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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