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벌써 세번째 기소…이번엔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1-01-27 14:31   수정 2021-01-27 14:36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두가지 다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는 세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최 대표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최 대표와 함께 고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제보자 X’로 불리는 지모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최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그는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검찰은 앞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그가 지난 총선 기간 ‘조국 아들 허위인턴’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 대표는 이날 SNS에 “또다시 언론을 통해 어이없는 소식을 접한다”며 “(검찰이)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길래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르는군요”라고 썼다. 이어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업무방해 혐의)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며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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