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만 노려 성폭행 40대 스쿨버스 기사 '징역형'

입력 2021-01-27 17:37   수정 2021-01-27 17:38


지적장애를 지닌 여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스쿨버스운전기사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에서 스쿨버스 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의 주소지를 정확히 지목했다. 그는 과거 절도 범행으로 같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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