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간거 다 알아"…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실형

입력 2021-02-03 12:00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손님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성매매 업소 이용자들에게 전화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자금관리를 맡은 공범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의 조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직접 협박하는 '행동책' 역할을, B씨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송금하는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2019년 1월께 필리핀에 있는 공갈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남부장’)'를 찾아가 그들로부터 전화사기 범행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한 뒤 귀국했다. 남부장과 귀국한 A씨는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했고 해당 기록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그들에게 대포폰으로 전화해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었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억196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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