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금융위 주도 '빅브라더법'"

입력 2021-02-04 10:02   수정 2021-02-04 10:27

금융위원회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빅브라더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이 네이버페이 등을 활용해 어떤 물품·서비스를 사고 팔았는지 등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이용하는 권한을 정부와 금융결제원에 부여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어서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결제원이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내용 가운데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제36조의9)' 조항을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 조항은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주요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결제원이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규제 받지 않고 개인이 네이버 등에서 거래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융결제원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건·서비스를 구입한 개인의 정보를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도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렇게 수집한 거래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민간기업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금융결제원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보 남용 우려도 크다”며 “빅브라더 논란 소지가 크고 해킹에도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집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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