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엔 아무 말 못하는 정부, 자영업자 생존권만 침해"

입력 2021-02-04 14:58   수정 2021-02-04 15: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자영업자 단체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대한당구장협회·대한볼링장경영자협회·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전국PC카페대책연합회·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만 있고 손실보상은 없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차 헌법 소원은 피씨방 코인노래방, 헬스, 볼링, 필라테스, 당구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6개 업종에서 대표로 1명씩 나섰다. 총 6명이 소송당사자다.

이들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손실보상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규탄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홍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걱정’이라고 했는데 국민의 25%인 자영업자의 곳간은 걱정되지 않냐”며 “반드시 소급효가 있는 손실보상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의 경우 퇴직금으로 창업한 ‘실버창업자’들이 많다”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 ‘투잡’을 뛰기도 힘든 어르신들”이라며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업종 종사자 121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에는 “정부는 대기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상가임대인, 종교시설의 재산권과 영업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유독 저희들에게만 전면적이고 반복적인 생존권 침해조치를 계속하는 것이냐”며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지원금과 대출 정책만 반복하면서도 '이미 여러 지원 대책을 시행했기에 지난 집합금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여당 당국자들의 발언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일본(하루 63만원 휴업지원금 지급), 독일(폐쇄 업체에 고정비 최대 90%지원), 영국(폐쇄 점포에 최대 1300만원 보조금 지급) 등 해외 국가들은 정부 봉쇄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소급적용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5인 이상 중소상인 포함 △실제 손해만큼 실질 보상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분담 방안 등 병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볼링장은 8.9%, 코인노래방은 17.6%, 당구장은 19.4%로 대체로 연말 매출 감소가 극심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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