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 솜방망이 처벌?…美보다 강한 '최대 30년 징역'

입력 2021-02-04 17:22   수정 2021-02-14 15:45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350개 중·대형주의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 재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반발과 당국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미국(최대 징역 20년)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건 아닌지.

“지난해까지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 말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최대 30년 이상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미국은 물론 홍콩(2년 이하 징역), 독일·일본(벌금·과태료만 부과)보다 강한 수준이다.”

-대차주식 상환만기·증거금이 없어 무한정 공매도가 가능하던데.

“주식 대차거래에서 상환 만기는 사인(私人) 간 합의로 정해진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에 적용되는 국제 대차거래 표준약관에 상환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또 대차거래 시 대여자에 빌리고자 하는 주식 가치 이상의 담보(증거금)를 제공하는 건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다.”

-공매도 공시의무 등 규제가 약하다는데.

“글로벌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주요국 중 무차입 공매도 금지, 업틱룰(매도 호가 제한 규정), 공매도 호가 표시, 투자자·종목별 잔액 공시 규제를 모두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은 공매도 규모를 종목별 잔액만 공시한다.”

-‘T(거래일)+2일 결제’ 방식이 무차입 공매도를 조장하는 건 아닌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거의 모든 국가가 주식 거래대금 결제를 거래일로부터 이틀 뒤 한다. 외국인의 원활한 결제를 돕기 위해 최소 하루 이상 시차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한국만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공매도 주문 시 결제 가능 수량(주식 차입 여부)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다. 주식 대차거래는 ‘사인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데, 매일 560만 건에 달하는 모든 매도 주문에 결제 가능 수량을 확인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미국도 실시간 공매도 포지션 보고체계 구축을 검토하다 포기했다.”

-공매도를 금지해도 국내 증시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공매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에서 모두 허용되는 제도다. MSCI와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은 공매도 허용 여부를 국가별 시장 등급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이들 지수를 따라 한국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 자금 규모만 280조원 이상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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