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대학생 연구원도 가입 의무화

입력 2021-02-09 14:00   수정 2021-02-09 14:19

정부가 대학생 연구원들이 연구실 내 안전사고로 과도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에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연구실 내 안전규정을 미적용한 학교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들과 합동한 제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연구실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관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2020년간 연구실 사고는 총 857건이 발생했으나 대부분 대학들은 사고 보상액으로 연구실안전법의 최소한도인 5000만원으로 가입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 경북대에서 발생한 실험실 폭발사고의 경우 대학원생 및 학부생 4명이 전신화상을 비롯한 큰 부상을 입어 치료비가 10억원에 달했으나 보상한도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교육부와 경북대는 자체 예산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했다.

교육부는 우선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국가나 민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재보험이 미적용되는 사각지대는 연구실안전법의 사고보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치료비 상한액인 1억원을 20억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학교복귀 지원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대학에는 과태료도 물린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강회되는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미적용한 대학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화되는 연구실 운영기준은 연구실 위험도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고, 환기·가스·전기·소방 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담았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지침도 올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 4~5등급을 받은 고위험군 연구실에는 정부합동검사를 펼처 집중 점검한 후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구실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국립대에 466억원, 사립대에 153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국립대에 997억원, 사립대에 20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또 대학 자체평가 지표에 안전교육 이수실적을 반영해 교수들의 안전교육 이수율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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