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유튜버도 규제"…검찰·법원 이어 언론 '손보기' 나선 與

입력 2021-02-09 15:08   수정 2021-02-09 15:4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문·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기업, 검찰, 법원에 이어 언론까지 전방위적인 '손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이 드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피해를 줬다고 지목된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까지 담겼다.

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언론)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신문, 방송 등 기성 언론뿐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미디어 매체가 방송과 신문, 라디오만 있었다면 지금은 확장됐다"며 "가짜뉴스를 제공·확산하는 게 포털이기 때문에 (포털이)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당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이 적지 않다"며 "그만큼 뉴스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정보를 소비하는 수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걸러내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이 사전에 가짜뉴스를 걸러내도록 법을 만드는 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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