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 증가…직접 윗집 찾아가 해결은 위험할수도

입력 2021-02-09 17:45   수정 2021-02-17 17:45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서채운 대학생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들도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개그맨 안상태 씨는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1월 12일 한 커뮤니티에 안 씨의 한 이웃이 ‘개그맨 a씨 층간소음 좀 제발 조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그는 윗집 아이가 집 안에서 롤러블레이드, 트램펄린을 이용해 시끄러웠다고 주장했다. 안 씨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조인빈 씨의 인스타그램 캡쳐(사진=서채운 대학생 기자)


하지만 1월 18일 안 씨의 아내 조인빈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에 사는 불쌍한 #Celebrity, 아래 사는 불쌍한 #KeyboardWarrior’라는 게시글과 함께 직접 그린 그림을 올리면서 논란은 한차례 더 일어났다. 여기에 2월 3일 이 게시물을 수정해 ‘#집에 불쑥 찾아온 게 족히 10번, #경비실 통한 인터폰 항의 30번 이상, #악의적 저격 폭로글 작성’등의 해시태그를 추가했다. 안 씨의 이웃은 3일 커뮤니티를 통해 “안상태 와이프에게 저격당했네요”라며 층간소음 증거 영상자료와 조 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네이버 카페인 ‘층간소음과 피해자 쉼터’에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2019년에는 1만 4923개의 글이 올라왔고, 2020년 이후로는 3만 8462개의 글이 게재됐다. 2020년의 경우 하루 평균 105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수준이다. 이 카페의 이용자들은 “아무리 주의를 줘도 똑같다”, “도가 지나쳐 사정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우퍼 스피커(저음 재생에 특화된 스피커), 고무망치를 이용한 보복 소음을 위해 조언을 구하는 글도 있었다.



△'층간소음과 피해자 쉼터'게시물(사진출처=네이버 카페 층간소음과 피해자 쉼터).


코로나로 층간소음 피해 증가…벽식 구조도 한 몫 해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문제는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으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았다.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중재기구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민원도 2020년 급증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2만 6557건이던 전화 상담이 2020년 4만 2250건으로 60.9% 증가했다.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방문 상담을 요한 민원은 2019년 7971건에서 2020년 1만 2139건으로 52.3% 증가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그래픽(제작=서채운 대학생 기자).


건축 방식도 층간소음에 한 몫을 한다. 아파트 구조는 크게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로 나뉜다. 이 중 벽식 구조는 기둥식 구조보다 시공비가 저렴해 국내 건설사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벽식 구조는 벽이 천장을 지지하는 형태라 소음이 더 쉽게 전달된다. 기둥식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로 층간소음이 보와 기둥을 통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중재 기관 존재하나 상호 배려가 최선의 해결책
현재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를 통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우선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다. 전화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방문 상담과 현장진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들에 의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에만 한정돼 있다. 세탁기, 실외기, 보일러, 건조기, 운동기구 등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나 동물 짖는 소리, 대화 소리 등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층간소음의 범위(사진출처=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AQ).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도 현재 층간소음 해결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방법은 “중재와 화해 정도의 역할”이라며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은 층간소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경우 민원의 양에 비해 처리 인력이 부족해 상담을 요청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실제 상담이 가능하다. 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측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중재 기구의 장비를 항시 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강제적으로 상담이나 측정을 요청할 수 없어 거부할 경우 자동으로 처리 완료 단계로 넘어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실제 소음 측정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제재를 할 수 있는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등가소음도(1분 동안 발생하는 평균 소음)가 43dB(데시벨) 이상, 최고 소음도가 57dB 이상, 야간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38dB 이상, 최고 소음도는 52dB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30~40dB은 조용한 도서관의 소음, 냉장고 소리 정도이고 50~60dB은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정도의 소음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사진출처=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층간소음을 넘는 정도의 측정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측정을 하는 당일에 층간 소음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소음 정도가 작게 측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기관에서 상담 가능한 주거형태도 지정되어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 가능한 주거형태는 주택법 시행령 3조를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하다. 주택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층간소음 기준이 없어 피해 입증이나 문제 해결이 어렵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해서 직접 나서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민 변호사는 “우퍼 스피커 등으로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해 보복하면 도리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윗집 또는 아랫집에 직접 찾아가는 것도 추천하기 어렵다.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더라도 상대방의 집에 억지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폭행이 일어날 수 있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민 변호사는 상호 배려를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슬리퍼를 신거나 매트를 까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는 조금만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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