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지원센터 마련

입력 2021-02-22 13:42   수정 2021-02-22 13:44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8월부터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정보 주권을 보장하고 참여 회사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공정보 범위는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여·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상품·대출(보험), 월 이용정보·카드대출·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특히 전자금융의 주문내용 정보는 12개 분야(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로 범주화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이 서비스 회원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때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와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검증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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