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개인정보 침해 소송서 1000억원대 지불 합의

입력 2021-02-26 13:05   수정 2021-03-28 00:03


짧은 동영상 위주의 소셜미디어인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9200만달러(약 102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 1년여 간 공방을 벌인 끝이 이같은 방안에 동의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소송전을 벌이는 것보다 틱톡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유괘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합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의 일부 틱톡 사용자들은 지난해 "틱톡이 사용자의 기기를 통해 생체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이 사용자의 성향과 프로필을 파악한 후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등 개인정보를 수익 확대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법무부는 틱톡이 아동 사생활 보호를 위한 2019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FTC는 2019년 2월 틱톡이 13세 미만 사용자의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57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틱톡은 아동 영상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전세계에서 9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에선 1억명 이상이 쓰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유출할 수 있다며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놨다. 하지만 조 바이든 현 행정부는 지난 10일 연방법원에 이 행정명령 집행을 무기한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바이트댄스는 중국 내 뉴스서비스 앱(응용프로그램)인 진르터탸오의 책임자였던 주원자를 최근 신설한 틱톡 연구개발(R&D)부문 대표로 이동시켰다. 주 신임 대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뉴스 등의 콘텐츠를 사용자에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기술 전문가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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