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한다"…11개 방역수칙 준수

입력 2021-02-28 00:11   수정 2021-02-28 00:12



법원이 오는 3·1절에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허용했다.

이 단체는 3.1절에 10명이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 부근에서부터 통일로, 광화문 등을 거쳐 한성과학고 부근까지 진행하는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금지 처분으로 인해 주최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시위를 허가했다.

그러나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하고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야된다는게 법원의 명령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30명의 소규모 집회를 제외하고 3·1절 신고된 다수의 서울 도심 옥외집회를 모두 불허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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