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법원 판단은 확증편향" VS 검찰 "공정성 훼손"

입력 2021-03-15 18:13   수정 2021-03-15 18:19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정 교수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만 인정했다.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의 장관 5촌 조카로부터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 횡령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출자 약정금을 부풀려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가재와 붕어, 개구리'로 칭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관련 혐의들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법원 판단은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확증편향이란 스스로 옳다고 믿는 내용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뜻한다.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자체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금융실명법 위반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수사로 흘러갔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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