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석희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 2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1-03-16 15:38   수정 2021-03-16 15:40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9)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모(25)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가짜 마약 판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다.

김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고, 그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인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선고된다.

이들은 조씨가 2019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챙기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조씨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총기 또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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