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투기 직원들, 대토보상서 제외"

입력 2021-03-17 17:36   수정 2021-03-18 00:55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신도시 개발예정지에서 토지를 매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0명에 대해선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대토보상을 배제하고 현금보상만 하기로 했다”고 17일 말했다. 최 차장은 이날 열린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LH 내규를 고쳐 20명의 투기 의심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을 배제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땅을 수용당한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개발지 땅을 주는 제도다. 개발지 땅값이 오르면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투기 의심자는 신도시 개발 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도 배제한다. 최 차장은 “현금보상 때도 토지 감정평가를 엄격히 해서 비정상적인 농작물 식재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특별조사를 18일 시작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대책과 LH 환골탈태 방안 등 근본적 대책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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