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조용해도 문제다"…전기차 음향발생기 장착 의무화

입력 2021-03-22 08:09   수정 2021-03-22 08:14


전기차의 음향 발생기 의무 장착이 법제화 되면서 전기차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음향 발생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수 부품으로 주요국을 중심으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추세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모터로 힘을 받기 때문에 시동을 걸 때나 저속 주행시 내연기관차처럼 배기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주행소음이 최대 20㏈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이는 곧 안전 문제로 이어져 인위적인 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속도 이하에서 가상 배기음을 발생하는 전기차 음향 발생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7월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시속 20㎞ 이하에서 56㏈ 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한해 시속 30㎞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에 배기음 발생 장치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많은 완성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상 음향 발생기를 개발해 장착하고 있고,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는 추세다.

닛산은 시속 30㎞ 미만에서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주파수(600㎐∼2.5㎑)를 발생시키는 'VSP 기능'을 장착했다.

GM은 시속 64㎞ 미만일 때 발생하는 수동 버튼식 음향 발생기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볼트에 탑재했다.

현대모비스는 전면 그릴을 음향 진동판으로 활용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외부 음향 발생기(AVAS)와 내부 가상 배기음(ASD)을 개발해 현대차 벨로스터N과 기아 스팅어, 제네시스 G70, G80, GV80 등에 적용했다.

전기차 음향 발생기에는 보행자 경고 외에도 내연기관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른바 '팝콘 소리' 등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 사운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BMW는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와 함께 전기차 콘셉트카 'i4'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기음 공동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양재완 선임연구원은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탑승자 취향에 따라 프리미엄·스포츠카 엔진음, 사운드스케이프 등을 다운로드해 개성 있는 사운드를 구현하고, 고속 주행시 음향 발생기로 고주파를 발산해 로드킬 방지나 벌레 퇴치 등 운전 보조 기능을 구현하는 차별화된 기능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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