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전 금융권 가계 비주택대출에 LTV규제…LH직원 투기시 중징계"

입력 2021-03-29 16:22   수정 2021-03-29 16:38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상향조정된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최근 투기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우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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