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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제2 N번방' 일당…징역 7년 등 중형 확정

입력 2021-04-06 18:27   수정 2021-04-06 18:29

제 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0대인 배모군(닉네임 로리대장태범)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13~16세 피해자들을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다른 주범들과 달리 일부 범행이 실행된 뒤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오히려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후에 피싱 사이트의 정보 열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배군은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20대 공범인 류모씨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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