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주장…"적폐청산 광풍" 억울함 호소 [종합]

입력 2021-04-07 13:36   수정 2021-04-07 13:38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장에서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것은 사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되고 있다고 표현될 정도로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됐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됐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피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종전의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 최근 다른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부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모 인정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 3개다.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파악한 혐의에 대해 "(파견 법관들에게) 지시한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라면서 "(법관들에게) 파악하도록 했다는 정보들이 과연 전달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남부지법의 결정을 보고받았을 뿐이었고, 나중에 법원행정처가 그 일을 어떻게 할지 난감해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그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인 이규진 판사를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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