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입양모, 타인 공감능력 부족…자기중심적" [현장+]

입력 2021-04-07 17:03   수정 2021-04-07 17:40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폭행은 있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7일 검찰이 장모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정인이)의 몸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복부 밟아 췌장이 절단돼 복강내 출혈 및 복부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경우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자기 중심적이다"면서 "타인의 기분과 공감 능력이 부족해 향후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 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고 언급했다.

장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높지 않다"며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피고인이 다시 재범을 저지를 기회는 없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 장씨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장모씨는 "변호인 의견과 같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전날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누적된 충격으로 정인이의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이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 역시 재판에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양의 췌장은 사망 당일 외에도 최소 2차례 더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까지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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