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원청이 재해 예방 책임 다해달라"

입력 2021-04-07 17:32   수정 2021-04-08 03:01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 주요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들을 소집했다.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경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국내 10대 건설사 안전부서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경영계 우려 속에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가 주요 건설사 임원을 불러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건설 임원이 참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도급인인 대형 건설사들에 사고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려고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자의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논란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됐지만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크게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3월 10대 건설사의 사망재해는 2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 총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 차원의 엄중한 상황 인식과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려고 이번 간담회를 열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날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 성과목표 설정 △적정한 인력·조직·예산 투입 △위험요인 관리체계 구축 △종사자 의견을 반영한 소통체계 구축 △도급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을 요청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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