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4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2일까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했으나,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해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업종에서의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금지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확산을 부추기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처벌이 강화된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며,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할 수 없게 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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