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5인 이상 술판에 도우미까지 부른 창녕군 공무원

입력 2021-04-09 23:57   수정 2021-04-10 00: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경남 창녕군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5인 이상 식사에 이어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청 소속 공무원 4명은 민간인 1명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도우미 2명까지 대동해 술을 마셨다.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은 노래방 도우미가 최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민원을 접수한 군은 감사에 착수했고, 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군은 9일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큰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에 대해 가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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