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BTS 배출 '학평'…줄폐교 사태, 왜?

입력 2021-04-11 18:00   수정 2021-04-12 00:50

트와이스 다현·쯔위, 샤이니 태민 등 아이돌 스타를 배출한 한림연예예술고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2월 이현만 한림예고 이사장 사망 후 법인화에 차질을 빚으면서 신입생을 못 받고 사실상의 폐쇄조치에 들어갔다.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림예고처럼 법인화 문턱을 넘지 못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이 잇달아 문을 닫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난해 기준 47개로 2011년 87개에 비하면 약 46% 급감했다. 학평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규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이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정규 학교와 다름없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제도권 교육을 벗어났던 성인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해 왔다.

교육계에서는 학평 급감의 배경으로 평생교육법 개정, 학령인구 감소 등을 꼽는다.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법인만 학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를 제한했다. 학평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설립자 사망 시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 사실상 폐교 조치된다.

교육계는 이 같은 법 개정이 ‘폐교 도미노’를 유발했다고 분석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개인 소유이던 학교를 법인화해 사실상 공공 재산으로 귀속해야 하다 보니 해당 시설 소유자들이 부담을 느껴 대체로 법인 전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평 폐교에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이다. 최근 서울교육청 시민청원 사이트에는 ‘한림예고, 한림초중실업고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한림예고는 이 이사장 사망 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한림예고 교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교 측이 교직원 다수에게 무급휴직과 해고를 통보한 데 이어 임금 삭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교사는 턱없이 적은 인원으로 수업과 담임, 교무, 당직 등의 행정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실한 학사 관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림예고 사태에 대해 교육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한림예고는 법인 재산 압류가 걸려 있어 이 부분이 먼저 해소돼야 학교의 법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재산 압류만 해결되면 조건부 전환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뷔가 다녔던 한국예술고는 2019년, 국내에서 처음 미용 특성화 교육을 시작했던 서울연희미용고는 지난해 폐교됐다. 국내 최초의 성인 대상 4년제 초등학교 학력인정 시설이던 양원초교도 올해 초 폐교했다. 학평 폐교가 잇따르면서 평생 교육 인프라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학평의 절반 정도가 한림예고와 같은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직업교육 시스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간에 떠넘겨지던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완 입법 등으로 학습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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