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비트코인 환치기'로 서울 아파트 쓸어 담았다

입력 2021-04-27 12:00   수정 2021-04-27 17:01

중국인 A씨는 2018년 서울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 매입 출처를 조사하던 관세청은 A씨가 아파트 구매 대금 중 4억5000만원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을 포착했다. 중국 현지 환치기(불법 외환 송금) 조직을 통해서다.

방법은 이랬다. A씨는 환치기 조직에 268만위안을 입금했다. 해당 조직에서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한국의 조직원은 이를 현금화해 A씨의 한국 은행계좌로 입금했다.

비트코인을 활용한 이같은 환치기는 2018년 1월부터 한달간 총 11회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이렇게 불법 송금 받은 돈에 국내 은행 대출자금을 추가해 아파트를 구매했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시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구입한 외국인 16명을 적발했다. 환치기와 관세포탈 등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 17명,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61명 등이다.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는 55채, 매입 대금은 840억원에 이르렀다. 매수자의 국적은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19명), 호주(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매입은 주로 강남권에서 이뤄졌다. 강남구(13건)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와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22건이 집중됐다. 중국인 거주가 많은 영등포구는 6건, 구로구도 5건이 있었다.

관세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500여명을 조사해 이같은 단속 실적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 조직 10개도 적발해 추적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내 방역물품이 품귀현상을 지난해 2월 마스크 등을 중국에 수출하고 관련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인 B씨는 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 등을 중국에 수출했다. 이를 통해 2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관에는 3억원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B씨는 이렇게 조성한 자금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7억5000만원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C씨는 관세를 포탈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11억원 상당의 의류와 잡화를 수입했지만 세관에는 4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이같은 수익을 통해 B씨는 서울 아파트에 갭투자를 했다.
관세청은 탈루한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도 했다.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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