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장에 쓴소리 할 것"

입력 2021-04-28 17:32   수정 2021-04-29 02:55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사법농단’ 사건의 심리를 맡은 윤종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6년 유임’은 이례적 인사라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2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한 윤 부장판사가 6년 동안 유임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례적 인사는 맞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고등법원에서 근무해 중앙지법의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장판사의 6년 유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코드인사’로 불린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재판을 맡고 있다. 통상 중앙지법 재판장은 3년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는 2016년 부임한 뒤 계속 중앙지법에 몸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법농단 재판을 유죄로 판결내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이 “김 대법원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묻자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고등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천 후보자는 “꼼꼼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아주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천 후보자가 지방세를 28번이나 늑장 납부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천 후보자는 서면질의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이다. 천 후보자는 “(체납 부분에 대해) 방금 말씀해주셔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부터 10년 이상 주말부부로 살면서 고지서는 배우자가 집에서 전담해왔다”며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고위 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어 ‘청렴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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