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공직자 190만 명에 적용

입력 2021-04-29 23:34   수정 2021-04-29 23:36


앞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담당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부동산 신규 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190만여 명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제정안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 의원 본인의 민간업무 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고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 기간 중에도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만든 이른바 ‘미투 브랜드’ 난립을 막기 위해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총 49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당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첫 본회의로 의결을 연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수와 나이를 고려하는 민주당의 관례에 따라 3선인 박광온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제안했다”고 법사위원장 추천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이어서 다음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중개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주휴일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이용료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조미현/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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