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공무원 사적모임 금지 해제

입력 2021-04-30 17:14   수정 2021-05-01 01:43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밤 10시 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를 5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다음주부터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다. 여기에 수도권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밤 10시 운영 제한’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 조치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연장해 오는 9일까지 시행된다.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무원 사이에서 불만이 높았던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일부터 해제된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3~29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21명이다. 전주(640.6명)에 비해 19.6명 줄어들었다. 위중증환자 비율이 줄어들고, 중환자실 병상을 충분히 확보한 것도 현행 단계를 유지한 배경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을 넘으면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에는 봄맞이 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이동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어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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