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범행 축소 급급"[종합]

입력 2021-05-04 17:53   수정 2021-05-04 17:55



검찰이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도 인간이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진다"면서도 "하지만 법정이나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