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수사, 외압행사 없었다" [종합]

입력 2021-05-12 13:23   수정 2021-05-12 13:25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억울함을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2일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 불법 추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사상 조유 '피고인 중앙지검장'이 등장하게 됐다. 한 때 유력한 총장후보였던 이 이 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면서 향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직무수행과 향후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소 자체에 대해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이 스스로 거취를 밝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명예훼복'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준비하려는게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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