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가·오피스텔에도 LTV 70% 적용

입력 2021-05-17 11:05   수정 2021-05-17 13:58



17일부터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적용된다. 고공행진하는 아파트 가격에 수요가 쏠렸던 오피스텔 시장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실이 늘고 있는 상가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호금융권 적용되던 LTV 70%…전 금융권 확대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70% 한도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후속 조치다.

새 LTV 규제는 이날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16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했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전날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관리처분인가나 착공 신고가 전날까지 이뤄지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그간 비주담대에 대한 LTV 70%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적용해왔다. 기존 은행 등 다른 업종에서는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주담대를 활용해 땅 투기에 나서면서 국민들이 분노하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에 일괄적으로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상가 타격 커질 전망
먼저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시장으로 부동산 자금이 쏠렸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후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 당시 대책에서 아파트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막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태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가능했고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어서다. 또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교적 대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로 자연스럽게 수요가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비주담대 LTV 확대는 오피스텔 시장에 부담이라는 진단이다.

상가(꼬마빌딩) 투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반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가 대면(콘택트) 고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울 곳곳에서 상가 1층이 비어있는 경우가 보이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통상 상가는 고층은 비워도 1층은 비우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상가들의 수익률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른 올 1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소득수익률은 0.89%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성수동 소재 A중개 관계자는 "그간 비주담대에 예고를 해오면서 상가 등을 찾는 수요자가 크게 줄었다"며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조여진 만큼 전반적인 거래량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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