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추행 신고 회유' 상사·준위 구속영장

입력 2021-06-12 11:37   수정 2021-06-12 15:06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단은 당시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같은 날 구인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대에 복귀했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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