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백신 맞아도 실내서 마스크 착용…해제 연말쯤 검토"

입력 2021-06-15 12:06   수정 2021-06-15 13: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올 연말 백신 접종이 전국민 대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이 계속 전개된다 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 유지된다"며 "실내 마스크 해체 검토는 금년 연말, 예방접종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시기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1300만명 이상 1차 접종이 마무리된 이후인 7월부터 2차 방역조치 조정을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73만1735명을 기록해 누적 1256만5269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9116명 대비 24.5%이다. 15일 접종 예약자가 약 56만5000명에 달해, 16일 0시 기준으로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은 1300만명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에선 이런 조치를 두고 '예방접종을 받으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손영래 반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1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행사에서 착용 의무화, 2번 2m 거리 두기 유지 어려운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규정돼 있다"며 "예방접종이 진행되도 집회나 행사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혼자 있거나 충분한 공간감·거리감이 있는 야외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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