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불복했던 검사, 재판 취하했다

입력 2021-06-23 21:36   수정 2021-06-29 09:39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다. 이에 해당 검사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의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A 검사가 지난 18일 정식 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종전의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초 A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 검사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와 관련해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에 불복한 A 검사는 지난 2월 26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짐나 한 차례 공판이 열렸다.

한편,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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