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 수분양자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고 계약

입력 2021-07-13 09:12   수정 2021-07-13 09:16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택지 분양 과정의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18개 기관의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는 ‘수인하는 조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관련 민원 발생 시 공고내용 등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해 수분양자 일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수분양자 책임이 없거나 일부 공급자 책임의 복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음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주는 합의해제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더불어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수분양자가 매수 토지의 제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토지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기관은 관련 안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분양공고문이나 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각 기관 분양 내규에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기존 합의해제 대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합의해제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가 부재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양토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해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에게 제반 정보를 설명하도록 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두고 공공택지 분양 시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나 계약조건 등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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