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량 휠 훼손하고 교체 권유' 타이어뱅크 전 업주 징역 1년

입력 2021-07-25 09:15   수정 2021-07-25 09:34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광주 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의심사례 신고도 많으며, 법행 수법도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일부 직원과 공모해 작년 2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휘어져 있었다. 이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 난다”는 A씨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한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A씨가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금속 공구를 지렛대처럼 사용해 휠을 구부리는 모습이 영상에 담긴 것이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에 찍힌 한 건만 시인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과 다수의 언론 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내고 경찰이 과학수사를 벌이면서 여죄가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정된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6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나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의심 사례 신고가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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